광명시청에서는 자격사 및 인터넷신문발행 등 등등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 납부 고지서 24.01.08자로 발행한 2개의 등록면허세(면허) 지방세 납부안내를 받았다. 고지서가 도착하여 납기일(24.01.31)에 납부하려고 하니 황당하다.
지방세 납부 안내에는 보내는 사람이 광명시장(세무과)이다. 요지는 2개 납부안내가 각각 2024년 1기분 지방세로 2024.01.31.까지 납부일자 정하여 납기 후 세액은 15,000원에서 연체료 포함하여 15,450원으로 2024.02.29.까지로 되어있다. 따라서 금일이 1월 31일 자로 24년도 1기분 납부일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해도 가상계좌번호는 있으나 은행명이 없다. 참으로 터무니 없는 광명시청 지방세 납부 안내이다.
콜센터(1688-3399)에 전화해보니 얼마나 많은 고객이 민원 콜센터에 전화가 왔는지 모르나 은행명(농협)이 빠졌다고 바로 즉각 응대했다. 매년 광명시장(세무과) 등록면허세(면허)는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발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적으로 실행하여 오는 고지서에 은행명 없이 고지서를 발행하는 광명시청 행정의 자세는 거만한 행정으로 광명시민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번 달 말까지 못 내면~ 추가로 연체료를 받고 싶은 것인가? 의심스럽다~
24년도 지방세 대상의 광명시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매번(매년) 고지하는 인쇄물에 은행명이 없는 입금 계좌를 주면 바쁜 일상에 있는 시민들은 입금하려다 은행명이 없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납부 일자를 어기게 되어 나중에 연체이자와 함께 지불해야 한다. 아니면 시간과 전화비용(콜센터)을 추가로 들면서 연체이자 대신 지방세를 납부해야 한다.
민선 7,8기 박승원 광명시장은 다시 한번 선거공약을 돌아보고 광명시민에게 민선시장으로 약속한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매년 시행하는 지방세 납부고지서에 은행명이 없어도 매년 그대로 고지서 발행된다면 이는 광명시의 민선시장 행정 시스템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손톱 밑에 가시가 있어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 광명시민에게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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