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신천동S건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현장에서 중국인 노동자A씨(52세)가 지난8일 집중호우에 오피스텔 신축현장에서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감전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1층 철 구조물 위에서 절단기로 철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감전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공사현장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온 이번 사고는 중부지역에 폭우 성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안전을 묵시한 체 공사가 이어져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안전진흥원에서는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사망 사건에 대한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여부조사가 들어갔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명확한 사고가 밝혀질 전망이다.
한국안전진흥원은 “모든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감전사고 당시 누전 차단기가 내려갔는지,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했는지 확인하고, 당시 감전의 원인이 되었던 절단기는 국가과학수사대가 회수해 갔다.” 고 전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법률은 공사비용이 50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이나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저작권자 ⓒ 드림지원센터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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