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국회의원,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트라우마센터 업무 확대, 동료지원쉼터 설치 등 정신질환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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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확대하고, 정신질환환자 등을 임시로 보호하면서 동료들의 상담 등을 제공하는 ‘동료지원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 정신질환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절차조력인 제도’, ‘성년후견제’지원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은 2022년 기준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1위이다.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국민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68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급증했고,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만9,796명에서 2022년 19만4,322명으로 배 이상 늘어 국민의 정신건강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다.
이에 양기대 의원은 “이번 개정안 의결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제도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